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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23 2015고단5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소유의 B 링컨MKS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1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아주1길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동문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승포 방면에서 옥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그곳 도로 우측에 있던 플라스틱 통을 들이받고 이에 놀란 나머지 급하게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과대 조작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우측 뒤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 같은 피해자 F(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수리비 약 1,554,122원 상당이 들도록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각 진단서, 수리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