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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17 2015고단135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4.경 인천 서구 B건물 401호 C 키즈카페에서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D 벤츠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기간 60개월, 월 리스료 1,285,044원으로 정하여 ‘리스차량은 차량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리스회사 소유의 차량이며, (중략) 자동차를 제3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및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금융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할 수 없습니다’는 내용의 자동차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 벤츠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벤츠 승용차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9. 30.경 불상지에서 E이 운영하는 F으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취득가액 74,137,170원 상당인 위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1. 자동차등록증

1. 휴대폰 문자메시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한 금액이 2,000만 원인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