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04.10 2018나2014326

대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 변경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

이유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청구(청구취지 1의 가.항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① 피고 C에게 별지 1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목록’의 “일자, 금액, 내역”란 기재와 같이 2011. 12. 26.부터 2014. 6. 2.까지 40회 합계 153,838,374원을 대여하고 그중 1,940만 원을 변제받아 대여금 잔액은 134,438,374원이고, ② 피고 B에게 별지 2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목록’의 “일자, 금액, 내역”란 기재와 같이 2010. 3. 24.부터 2014. 9. 3.까지 32회 합계 223,521,700원을 대여하고 그중 1억 300만 원을 변제받아 대여금 잔액은 120,521,700원이다. 원고는, 위 목록 중 순번 17의 1,000만 원, 순번 33의 3,000만 원 중 1,000만 원, 순번 34의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닌 ‘U 토지대금 및 공사대금’의 지급이라고 자인하며 위 목록상 대여금액 합계인 273,521,700원에서 제외하고 있다. 원고의 2019. 1. 30.자 준비서면 참조 2)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월 1.5%의 이율로 차용하였고, 위 대여금 잔액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16. 10. 25.부터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은 일상가사에 사용되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B은 원고에게 피고 C가 빌린 돈도 자신이 다 갚아주겠다고 말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액에 관하여 가) 피고 C에 대한 대여금액 (1) 별지 1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목록’ 중 순번 6, 9, 17, 19, 23, 40의 각 금전거래내역은 원고가 피고 C가 아닌 제3자에게 돈을 송금한 경우인데, 피고 C는 이에 대하여 원고와 해당 돈을 지급받은 상대방 사이의 금전거래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1, 20, 23, 29, 30호증(가지번호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