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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2 2016가단21395

과지급공사대금 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1,103,8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2018. 2.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원고가 2015. 11. 11. 피고에게 평택시 B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대금 3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74,000,000원)에 도급한 사실, 원고가 2015. 11. 19. 피고에게 공사 선급금으로 67,2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위 건축공사를 시행하던 중 원고와 피고가 공사도급계약을 합의해지하고 피고가 공사를 중단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지될 당시 피고가 시행한 공사의 기성금은 41,720,000원이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선급금 67,200,000원에서 기성 공사대금 41,720,000원을 공제한 25,480,000원은 공사비로서 과다 지급된 돈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 1) 피고가 시행한 공사의 기성금은 76,800,000원에 이른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에서 선급금 67,200,000원을 공제한 9,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92,400,000원(공사대금 84,000,000원 부가 8,4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원고는 그 부가가치세 8,4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는 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함으로써 실제 공사대금과의 차액 15,600,000원(92,400,000원 - 76,800,000원)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1,560,000원의 초과 납부한 셈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선급금 반환청구 및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주고받는 선급금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공사대금의 일부이다.

도급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