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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12 2016고정61

도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4. 28. 15:00 경부터 같은 날 23:00 경까지 사이에 김제시 D에 있는 E 모텔 501 호실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1 인 당 카드 4 장씩을 가지고 카드 1 장을 받을 때마다 최대 판돈의 2분의 1을 3회까지 더 건 후, 숫자와 무늬가 서로 다른 카드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갖는 방법으로 속칭 ‘ 바둑이’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3. 경부터 2015. 4.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 세 븐 포 카’ 및 ‘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 첩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피고인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함께 2015. 4. 29. 15:00 경부터 같은 날 23:00 경까지 사이에 김제시 D에 있는 E 모텔 501 호실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1 인 당 카드 4 장씩을 가지고 카드 1 장을 받을 때마다 최대 판돈의 2분의 1을 3회까지 더 건 후, 숫자와 무늬가 서로 다른 카드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갖는 방법으로 속칭 ‘ 바둑이’ 도박을 하였고, 2015. 5. 1. 15:00부터 같은 날 23:00 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속칭 ‘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가. 도박에 있어서 사기도 박이 이루어진 경우 사기죄만 성립할 뿐 도박죄가 성립한다고도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33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들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