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9(1)민,241]
법원에 의하여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선임된 자는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후라 할지라도 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 후라 할지라도 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조재선
김석용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70. 12. 9. 선고 70나31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 한다.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설시에 의하여 원심이 본건 계쟁임야들은 원래 소외 1의 소유였으나 동인이 1949년경 행방불명이 되었으므로 그의 어머니인 소외 2이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소외 1을 위한 부재자관리인에 선임되어 그 임야들을 관리하여 오던중 1968.9.19.로서 소외 1의 사망이 확인됨으로써 그의 아들 소외 3과 그 딸 소외 4 및 그의 처 소외 5가 위 임야들을 공동상속하게 되었던 바 전기 소외 2는 소외 1의 사망이 확인된 후인 1969.1.5. 동인의 부재자재산관리인 자격으로서(기록상 법원의 초과행위허가가 있었음이 뚜렷하다) 그 임야를 소외 6에게 매도하고 그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하였던 것인즉, 그 등기의 원인인 매매는 당연무효한 행위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법원의 결정으로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선임된 자는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 후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부재자 관리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소외 2에 대한 전기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은 아직 취소되지 않았던 것이었다 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음이 뚜렷하고, 위 원고 주장을 배척한 조치에 법리의 오해나 기타의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바 소론은 사실과 법리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하에 위 조치를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이유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