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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10 2018고단10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5. 25. 21:09 경 안양시 만안구 B, C 내에서, 성명 불상의 노란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 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밑 속옷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5. 21:10 경 제 1 항 장소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D( 여, 18세 )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 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밑 속옷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 범행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급증하고 있는 카메라 이용 성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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