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4.24 2012고단29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1. 23: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카멜리아 아파트 옆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해운대해수욕장 쪽에서 요트경기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직진만 할 수 있는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전면을 위 택시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넙적다리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