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 21:35 경 서산시 부 춘 2 로에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22 숯불 구이마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공판과 수사기록에서 드러난 이 사건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운전거리 및 혈 중 알코올 농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보호 관찰과 수강명령 이행을 통해 자숙할 것을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