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등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은 무죄.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1974. 12. 10.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74고합412호 사건에서 간첩죄, 국가보안법위반죄, 반공법위반죄, 간첩방조죄로 징역 8년 및 자격정지 8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대구고등법원 75노4호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항소심 법원은 1975. 4. 24. 공소사실 중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구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예비적으로 구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 제99조의 적용을 구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였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그 후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75도1518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1975. 7. 8.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인은 1987. 6. 17. 사망하였고, 재심청구인은 피고인의 아들로서 형사소송법 제424조에서 정하고 있는 재심청구권자에 해당한다.
마. 재심청구인은 2012. 4. 18. 이 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5. 7. 6. 피고인이 1974. 6. 27. 경남경찰국 정보과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영장 없이 연행된 이래 1974. 7. 4.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된 때까지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형법 제124조가 정한 불법체포ㆍ불법감금죄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한편 피고인이 경남경찰국 정보과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조사를 받은 시기가 1974. 6.~7.경이고, 위 경찰관들의 불법체포ㆍ불법감금죄의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