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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8.26 2015고단17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북 F에 있는 ‘G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G자동차학원’)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경북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학과강사 및 기능강사로, 피고인 B은 기능강사로 각 선임된 사람이다.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도로주행 기능시험은 ‘기능검정원’이 검정하여야 하며, ‘기능검정원’의 자격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 시험에 합격하고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자동차운전 기능검정에 관한 연수교육을 수료한 다음,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기능검정원’이 기능시험 과목인 도로주행시험 검정을 할 때는, 경찰청으로부터 사용 승인받은 ‘전자도로주행 채점시스템’이 설치된 컴퓨터를 휴대하여 응시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동승한 상태에서 운전능력을 직접 확인, 위반 항목별 감점하는 방법으로 채점을 하여야 하나, 피고인들은 경북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기능검정원으로 승인받은 사실이 없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G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는 운영자로서 위 학원에서 자동차 도로주행시험이 있는 경우 기능검정원으로 선임되어 자동차 도로주행시험이 있는 날에 학원에 출근하여 일당을 받고 있는 H(71세)로 하여금 도로주행검정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H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일당을 지출하지 아니할 생각으로, 장내 기능강사로 월급을 받으며 근무 중인 피고인 B로 하여금 위 H 명의로 ‘전자도로주행 채점시스템’에 접속하여 도로주행시험 기능검정을 실시하게 하거나, 함께 실시하기로 마음먹고, 이와 같은 취지로 B(37세)에게 지시하고, B 역시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13. 11:05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