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공1995.7.1.(995),2249]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의 배우자에 부첩 관계에 있는 상대방도 포함되는지 여부
보통거래약관 및 보험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약관의 해석은 일반 법률행위와는 달리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배우자에 부첩 관계의 일방에서 본 타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고영범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1인
국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중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원심은 소외 1은 충북 중원군 에서 출생한 후 같은 군 에 사는 소외 2와 결혼하여 1967.4. 12. 혼인신고를 마친 후 위 군에 거주하면서 소외 2와 사이에 1967.4.15. 소외 3, 1969.4.12. 소외 4, 1970.1.4. 소외 5 등 3명의 여자 아이를 낳았으나, 아들을 낳지 못하자 그때쯤 소외 6을 소실로 두어 두명의 처와 함께 살면서 소외 6과 사이에 1971.5.4. 소외 7, 1972.4.28. 소외 8, 1974.10.15. 소외 9 등 3명의 남자 아이를 낳았고, 또한 소외 2와 사이에서도 1973.3.5. 소외 10, 1976.5.25.에 소외 11 등 2명의 여자아이를 더 낳았는데, 그 후 소외 2는 소외 1과 사이에 낳은 딸들 및 소외 1의 어머니인 소외 12와 함께 서울 성동구 자양동 으로 이사하여 살고 있고 소외 1은 소외 6 및 그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 셋과 함께 충주시 연수동에 살면서 소외 2 등이 살고 있는 서울집에도 왕래하고 있었던 사실, 한편 소외 1은 1991.10월 초순경 그와 소외 6 및 그 소생의 아들들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채무관계 때문에 그 자신명의로 등록하는 것이 곤란하자 소외 6 명의로 이를 매수한 후 친구인 소외 조광호를 통하여 피고 회사 충주영업소 직원 소외 이좌용으로부터 보험가입을 권유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조광호에게 자신과 소외 6의 인적사항등을 적어 주면서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보험(이른바, 오너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달라고 하였고, 이에 위 조광호는 1991.10.4. 소외 6을 대리하여 피고 회사를 대리한 피고 회사 충주영업소장 소외 박용순과 사이에 위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 소외 6을 피보험자, 기명운전자를 소외 1, 보험기간을 계약일로부터 1년간, 보험사고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며, 보험사고 발생시 지급되는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액, 즉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 정한 대인배상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하되,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당하였을 때는 그 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으로 하는 내용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소정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따르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이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 대신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맺은 경우의 보험료는 기본 보험료의 차이로 인하여 위 특약을 맺지 아니한 경우보다 저렴한 사실, 그런데, 소외 1은는 위 자동차를 자신과 소외 6 등을 위하여 운행하던 중 1992.2.4.경 소외 6과 3명의 아들들을 태운 채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중원군 엄정면에 있는 선영에 갔다가 충주시로 돌아 오던 중 같은 날 12:40경 같은 군 금가면 도촌리에 있는 도리부락 앞길을 엄정 방면에서 충주 시내 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 정도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소외 고강일을 충격하여 그때쯤 중증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데, 원고 고영범은 위 망인의 부모들이고, 원고 고강민은 그의 동생인 사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위 승용차의 소유명의자인 소외 6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92가합 572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 소외 6은 원고 고영범에게 금 26,549,000원, 원고 유순상에게 금 25,849,000원, 원고 고강민에게 금 500,000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1992.2.4.부터 1992.8.2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들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때쯤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보통약관 제16조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판결의 확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보험자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 보통약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위 자동차의 운전자인 소외 1은 피보험자인 소외 6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부부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위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따라 피고에게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1980년대 이전에는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등적용하였을 뿐, 자동차 운전자의 속성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보험제도가 없었는데 그 후 자가용승용차의 급격한 증가로 이에 대한 보험상품이 필요하게 되자 1982년경부터 당시 국내 자동차보험을 독점하고 있던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에서 그 보상의 범위, 보험금 지급기준은 일반자동차종합보험과 동일하되, 그 가입 대상자동차를 개인이 소유하는 승용차로 한정하고, 그 소유자를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운전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대신, 그 보험료율을 일반 자동차보험보다 낮추고 나아가 피보험자의 성별, 연령별, 운전경력별로 구분하여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위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약부 자동차종합보험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기 시작한 사실,
위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에서는 위 특별약관 시행 당시부터 위 특별약관상 운전할 수 있는 기명피보험자, 부모, 배우자, 자녀의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그 중 '부모'는 부모, 양부모로 하되 여자가 기명피보험자인 경우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까지 포함하고,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는 물론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포함하며, '자녀'의 경우에도 법률상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뿐만 아니라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와 양자 또는 양녀 및 자부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온 사실, 그 후 현재와 같이 자동차 손해보험시장이 피고 회사를 포함한 일반 손해보험회사에 개방되면서 피고 회사를 포함한 일반 손해보험회사들도 위 특별약관상의 운전자의 범위를 위 한국자동차보험회사와 같이 해석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위 특별약관상 운전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 운전자를 피보험자동차의 사용범위나 방법 및 운전성향이 피보험자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평가되는 피보험자 및 일정범위의 그 가족으로 한정함으로써 보험금지급대상이 되는 보험사고의 범위를 제한하는 대신 보험료를 낮추어 줌으로써 보험상품판매 범위를 확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적어도 위 특별약관상의 배우자의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다른 법령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부부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한정할 것은 아니고 어느 남녀가 사실상(특히 피보험자동차에 관하여) 생계 및 생활범위를 같이 함으로써 피보험자동차의 사용범위, 방법 등이 동일한 부부관계로 볼 수 있는 이상 그 관계가 다른 법령상 부부관계로 보호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 특별약관상의 배우자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더구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기명피보험자가 여자인 경우에는 여자가 두명 이상의 남자와 생활범위를 같이 하는 부부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위 특별약관상의 배우자를 위와 같이 해석한다 하여도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배우자의 범위가 위 특별약관의 취지에 반하도록 불합리하게 확대되는 것도 아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에게는 법률상의 배우자가 따로 있고, 소외 6과의 관계는 이른바 첩관계이기는 하나, 한편 소외 1은 소외 6 및 그와의 사이에 낳은 자식들과 생활을 같이 하면서 본처의 집에는 가끔 들르는 정도에 불과한 점, 위 자동차도 소외 6 및 그와의 자식들이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였고, 실제로 위 자동차를 그와 같은 용도에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도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던 중에 발생한 점등에 비추어 소외 1은 위 특별약관상 기명피보험자인 소외 6의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소외 1이 위 특별약관상의 배우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더구나 위 자동차의 매입 및 위 보험계약체결 경위와 위 보험계약상 소외 1이 주운전자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보험계약 당시 소외 1로서는 적어도 자기 자신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이 지급되리라고 기대하였음이 명백하고, 또한 피고 회사측으로서도 적어도 주운전자로 되어 있는 소외 1이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였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점에서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보통거래약관 및 보험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약관의 해석은 일반 법률행위와는 달리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배우자에 부첩관계의 일방에서 본 타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그리고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당시 소외 6과 부첩관계에 있는 소외 1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개별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의 이유로 피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위 보험계약 내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해석을 그르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