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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952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는데 충분한 자본 ㆍ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를 개설한 다음, 매제인 C(2009.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외국 환 거래법위반 방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10. 30. 그 판결이 확정됨), 친동생인 D(2009.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외국 환 거래법위반 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2. 19. 그 판결이 확정됨) 의 도움을 받아 C, D, E 명의로 한국 소재 은행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각 그 계좌를 이용하여 한국과 중국 간 외국환 업무를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신한 은행계좌( 계좌번호 F)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06. 4. 5. 경 국내에서 송금 의뢰 자인 G로 하여금 100,000원을 위 신한 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한 후 중국 연길에서 이를 확인하고 같은 액수에 상응하는 중국 위 엔화를 위 한국 거주 송금 의뢰 자가 지정한 불상의 중국 거주 수취인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08. 11. 19. 경까지 총 1,370회에 걸쳐 영수 액 합계 1,399,872,120원, 지급액 합계 1,402,848,000원을 실제 송금과정 없이 정산하는 방식인 속칭 ‘ 환치기 수법 ’으로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2. 신한 은행계좌( 계좌번호 H)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05. 11. 24. 경 C로 하여금 신한 은행 부천 지점에서 C 명의의 계좌( 계좌번호 H)를 개설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6. 4. 14. 국내에서 송금 의뢰 자인 I으로 하여금 130,000원을 위 신한 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한 후 중국 연길에서 이를 확인하고 같은 액수에 상응하는 중국 위 엔화를 위 한국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