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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1 2019나51217

노임지급 청구의 소

주문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청구 추가로 인한 비용...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피고 AP”을 “AP”로, “피고 AQ군”을 “피고”로 각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인정사실』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불법행위 청구 AV 등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AY 등 8명이 마치 노무를 제공한 것처럼 노무비 청구서 등을 위조하여 피고 소속 공무원인 AZ 등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노임을 원고들이 아닌 AV 등에게 지급함으로써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노임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

AZ 등은 AV 등의 위 범행에 관하여 공모하였거나 또는 노무비 청구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적어도 과실에 의한 방조의 책임이 있으므로 AV 등과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하고,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후단의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을 교부한 자’로서 불법행위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AZ 등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약정금 청구 설령 피고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더라도, 원고들은 2017. 11. 초순경부터 피고를 찾아가 군수, 부군수, 담당 과장, 계장 등과 만나 노임 미지급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해 왔는데, 2018. 1. 22.경 피고의 부군수인 BC는 원고들에게 “가짜 통장으로 공사대금이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면 원고들이 받지 못한 노임을 책임지고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이 사건 공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의 통장으로 노임이 입금된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