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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4392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7. 17:0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사당역에서 봉천역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내에서, 피고인이 지하철에 승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여, 23세)와 어깨를 부딪친 것으로 인하여 상호 시비하다가 화가 난다며 지하철 봉천역에서 하차하려는 피해자의 뒷 옷자락과 머리카락 및 손목을 양손으로 각 잡아 끄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손 및 아래팔의 염좌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 사진 및 진단서 제출 확인)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