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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4 2015가합1073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6. 11. 28. 및 2007. 7. 12. C 주식회사(다음부터 ‘C’라고 한다)와 사이에 C가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당시 C의 대표이사 B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C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09. 3. 13. C의 국민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0. 2. 9. ‘C와 B는 연대하여 구상금 261,211,610원 및 그 중 원금 253,705,399원에 대하여 2009. 3. 13.부터 2010. 1. 12.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의 아들인 피고는 2010. 10. 20.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서울 강동구 D 제321동 제1301호(다음부터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404,247,000원에 분양받은 후, 2010. 10. 29.부터 2011. 3. 30.까지 위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였고(조기납부로 인해 4,410,082원을 할인받은 399,836,918원을 납부하였고, 그 중 8,000만 원은 2011. 2. 15. 우리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 충당하였다), 2011. 3. 1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다음부터 같다),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장 B는 채무초과상태에서 2010. 10. 20. 무렵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3억 2,000만 원을 증여하여 위 분양대금 중 담보대출금으로 충당하고 남은 319,836,918원(다음부터 ‘이 사건 분양대금’이라 한다)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를 취소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