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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25 2015구단998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 공화국(이하 ‘카메룬’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8. 8.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4. 9. 7.) 전인 2014. 8. 1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19.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카메룬은 잦은 단수와 단전 사태로 시민들 불만이 매우 높다.

원고도 반감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정부의 무책임한 단전조치에 대한 항의시위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경찰에 체포된 뒤 수감되었다.

원고는 경비가 소홀한 틈을 타 주변 사람의 도움을 얻어 탈옥하였는바, 카메룬으로 귀국할 경우 재수감이 될 우려가 있다.

또 원고는 도망자 신분으로 쫓겨 다니면서 돈을 빌렸으나 갚지 못하였고, 이에 채권자들이 원고의 처지를 악용하여 ‘신고하겠다. 죽여버리겠다’는 위협을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난민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