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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6.16 2020고단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수수 피고인은 2019. 4. 20. 04:00경 경남 김해시 B 모텔 C호실에서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9. 4. 20.경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0.05g을 생수로 희석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2019. 5. 초순경 투약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의 주거지인 원룸에서, 필로폰 불상의 양을 생수로 희석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인지 경위 관련),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마약범죄 신상정보, 마약범죄 사진이미지, 내사보고(범죄일시, 장소 특정 관련), 피의자의 차량 압수사진, 공소장 사본, 수사첩보보고서, 1회용 주사기 사진 2장, 수사보고(범행일시 장소 특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서(소변), 감정의뢰 회보서(모발), 감정의뢰회보서(일회용주사기 4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