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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5 2016고정323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4. 2. 21. 17:10 경 인천 서구 B, 단독주택에 있는 피해자 C( 여, 80세) 주 거의 열려 있던 문을 지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 계단을 통해 2 층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 D( 여, 44세) 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 층으로 통하는 계단에 설치된 문을 발로 수회 차고 손잡이를 강제로 잡아당겨 피해자 C의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자물쇠와 고리를 손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 층의 방문을 두드리고 차며 “ 문을 열어라!

” 고 하여 이에 피해자 D( 여, 44세) 가 문을 열어 주자 피해자에게 " 미친년 아 너 나 모르냐

" 라고 10분 동안 크게 소리쳐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의 각 자필 진술서

1. 손괴된 문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