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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7.15 2019나53719

하자보수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을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 판단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0행의 “아래 표”를 “아래 표 엑셀프로그램에 의한 계산상 1원 내외의 오차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하 설시하는 표들도 마찬가지이다. ”로 고쳐

씀.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2행의 “알루미늄”을 “계단실 알루미늄”으로 고쳐

씀.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주장과 판단을 추가함. "마) [전유부분 28] 12단지 세대 내 인조대리석 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되어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서야 원고의 이 부분 주장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주장이 포함된 준비서면의 제출 및 증거의 신청을 하였던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나, 위 준비서면의 제출 및 증거의 신청이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을 늦추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12단지 세대 내에 설치된 인조대리석이 내장용 인조대리석으로 시공되어야 함에도 외장용 인조대리석으로 시공되었으므로, 전유부분에는 위와 같은 오시공의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이 사건 감정결과에서 인정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