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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4.09 2019가단1682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소302559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