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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8 2014누62861

소득금액변동통지 등 취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역삼세무서장의 각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이유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부분을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10면 7행 다음에 “마) 다섯 번째 주장”이라는 제목 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은 기존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 및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나 G는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바 없어 실권주가 발생하지 않았고, 홍콩법인인 Q(이하 ‘Q’이라 한다) 및 R(이하 ‘R’이라 한다)는 상법 제418조 제2항에 따라 원고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신주의 저가발행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제1심 판결문 10면 19행의 “2012노13705”를 “2012도13705”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17면 10, 11행의 각 “2012.”를 “2013.”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17면 17~18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6)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19행의 “6)”항을 “7)”항으로 고친다.

『6)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나6420호로 항소하였다.

항소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E 등과 공동하여 횡령한 259억 8,000만 원 중 회수금을 공제한 손해금 가운데 원고가 청구하는 10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위 판결은 2015. 3. 26.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 제1심 판결문 18면 6행의 [인정근거 에 "갑 제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