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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22 2015고단23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4.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7. 19. 02:2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동명상가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 고대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위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