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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6 2015나5031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A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공제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은 2011. 4. 30. 22:3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방이동 66 편도 4차선 도로의 4차로를 방이삼거리 방면에서 송파구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전방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4차로에서 곧바로 1차로로 도로를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뒤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이하 ‘피재자’라고 한다) 운전의 D 오토바이가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제동하던 중 피고 차량과 충돌하지는 않은 채 넘어져 피재자가 비장의 손상, 혈복강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피재자에게 2011. 6. 9. 요양급여 5,499,190원(2011. 4. 30.부터 2011. 5. 30.까지의 입원 내지 통원 치료비)을, 2011. 7. 21. 요양급여 11,350원(2011. 6. 16. 통원치료비)을, 2011. 8. 17. 휴업급여 2,052,640원 및 요양급여 252,270원(2011. 7. 7.부터 2011. 7. 12까지의 통원치료비)을 지급하는 등 합계 7,815,450원(요양급여 합계 5,762,810원 휴업급여 2,052,6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이 피고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4차로에서 1차로로 대각선으로 급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가 입은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