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11.05 2012가합23821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06,793,696원 및 그 중 48,67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5, 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의 부동산 매수 원고는 2010. 7. 19. C와 사이에 평택시 D 대 900㎡ 및 그 지상 어린이집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26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C로부터 위 어린이집 운영권도 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로부터의 금원 차용 (1)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이자율 : 월 5%’, ‘변제기 : 차용일로부터 1개월 후’로 정하여 금원을 차용(이하 아래 ①, ②항 차용금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2010. 9. 30. 차용금액 5,000만 원에서 1개월치 선이자 250만 원을 공제한 4,750만 원을 지급받음 ② 2010. 10. 15. 차용금액 1,000만 원에서 1개월치 선이자 50만 원 및 수고비 50만 원을 공제한 900만 원을 지급받음 (2)원고는 2010. 9. 30. 피고와 사이에 위 차용원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0. 10. 1. 피고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접수 제35809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6,500만 원’, ‘채무자 원고’, ‘채권자 피고’로 된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추가 금원 지급 한편 원고는 2010. 11. 13. 피고로부터 5,0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750만 원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