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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1.23 2017고단26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15: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운봉 방면에서 인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F이 운전하던 피해자 G 소유의 H 포터Ⅱ 화물 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Ⅱ 화물 차를 수리 비 약 9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의 내용 및 피해 유무를 확인하고 다른 교통의 방해를 주지 않도록 도로에 비산되어 있는 비 산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각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서도 그대로 도주한 후 경찰서에 다른 사람을 대신 출석시키기까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