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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4 2018고정8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피해자 D(19세)은 동네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07:00경 서울 양천구 E, ‘F’ 식당 건물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왜 나를 피하느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 및 턱부위를 수회 때리고, 화장실에 들어온 B이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얼굴을 때리면 상처 남으니까 몸을 때려야 한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차고, B은 이에 가세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차고, 뒤따라 화장실에 들어온 C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G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 사진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단서 내용과 피해 사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B, C, H의 진술 내용은 B, C, H의 피고인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8. 10. 17.경 나눈 대화 내용만으로는 앞서 본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가 사건 전날 피해자와 I 사이의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I의 진술, 피해자와 I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목격자들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I 사이의 다툼이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을 정도에 이르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