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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02 2015가단2807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신청절차인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8. 18. 위수탁계약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런데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 2015. 10. 1. 시행)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15%로 정하고 있으므로 15%를 초과하는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