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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9 2014가단3368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가 2011. 5. 17. D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 C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14.까지 17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피고 C의 계좌로 합계 5,08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하 위 5,080만 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금원이 원고와 피고 B이 동업을 하는데 사용된 사업자금이라고 주장한다.

판 단 을 3호증의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와 피고 B은 동업으로 맛집과 술집을 소개해주고 광고비 등을 받는 업을 하기로 하고, 원고는 D 명의로, 피고 B은 피고 C의 명의로 2011. 7. 13. 온라인광고대행업, 홈페이지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한 사실, D, 피고 C이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각 등기되었고, 소외 회사의 주식 10,000주 중 원고(D 명의)가 3,000주, 피고 B(피고 C 명의)이 4,000주를 보유한 사실, 이 사건 금원은 소외 회사가 사무실 2곳을 임차하고 내부 집기, 컴퓨터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된 사실, 소외 회사는 2011. 7.경 직원을 20명 이상 채용하여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수익이 제대로 생기지 않아서 2011. 12.경 영업을 중단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이자나 변제기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바는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여한 돈이라기 보다는 원고가 피고 B과 동업하면서 투자한 사업자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 론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