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경찰관들을 주먹으로 때린 적이 없고, 손바닥으로 경찰관들의 뺨을 때렸을 뿐이며,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끌고 나가려 했던 것은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에 대항하여 경찰관들의 뺨을 때린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주먹으로 경찰관들의 얼굴을 때렸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외상으로 술을 주문했던 D 점장 E은 외상을 요구하는 피고인이 영업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밖으로 데려나가자 피고인이 손으로 경찰관들의 뺨을 때렸으나, 손바닥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한 건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던 경찰관 G, H는 피고인을 밖으로 데려나가자 순간적으로 피고인이 주먹을 휘둘러 뺨 부위를 맞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워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의사 J은 경찰관 G의 뺨에 타박상이, 경찰관 H의 좌측 뺨에 타박상과 구강 점막에 점상출혈과 찰과상 소견이 보여 각 일주일간의 치료를 요한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먹을 휘둘러 경찰관들의 얼굴을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