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부터 2014. 2.경까지 울산 동구 E소재 A이 운영하는 ‘F게임랜드’에서, 환전을 원하는 손님이 있으면, 그 손님이 위 게임장에 설치되어 있는 ‘슈퍼드래곤’ 게임기 60대를 이용,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가 적립되어 있는 멤버쉽카드의 점수를 A에게 확인한 다음, 그 점수를 자신의 점수로 이전하게 한 후,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금액에 수수료 10%를 제한 금액을 직접 손님에게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 설치되어 있는 ‘슈퍼드래곤’ 게임기 60대를 이용,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를 멤버쉽카드에 적립해주면서, 위 카드를 지문인식 등 신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간단히 이름과 전화번호만 묻는 방식으로 발행하여 위 ‘1항’과 같이손님들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사실상 무기명 유가증권과 같은 재산적 가치가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사진(순번 4, 9, 14, 19번), 문자내역, G 카카오톡 문자내용 출력자료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ㆍ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