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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1100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1세)과 이웃 사이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4. 22. 17:20경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내일 오라고 하자 돌아갔다.

그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20경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이야기하기 싫으니까 돌아가라”고 하자, “너 같은 것은 그냥 한방이면 죽일 수 있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치고, 그곳에 있던 나무토막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에 관하여, 사진 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및 이 사건 범행의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