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3,752,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8.부터 2015. 11.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는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범죄피해자 B에게 지급한 구조금 53,752,380원의 범위에서 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53,752,380원 및 이에 대하여 구조금 지급일인 2014. 9.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1.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고 자력이 없으므로 출소 이후 이 사건 구상금을 변제할 수 있도록 선고기일을 출소 이후로 지정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선고기일을 그와 같이 지정할 수는 없다.
피고의 주장은 정당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