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16 2015고단10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15: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삼척시 남양동 명성학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진주초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B 포터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