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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6 2014가단516929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3. 12. 24. 23:00경 김포시 A아파트 114동 8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현관입구 왼쪽 방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나.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한 B은 2013. 12. 25. 01:04경 김포경찰서에 ‘이 사건 아파트 작은방에 전기난로를 켜놓고 주방에 가서 라면을 끓여먹고 다시 작은방으로 들어가 보니 연기가 가득하고 난로에 불이 붙어 있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으나, 2014. 1. 29. 김포경찰서에서 ‘이 사건 화재 당시 전기난로는 꺼놓았고 침대 위에 깔아 놓은 전기담요를 켜놓았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었다.

다. B의 처 C은 경찰 조사시 ‘작은방을 보았더니 침대 위에서 불길을 보았으므로 원인은 전기담요에서 난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방에서 수거된 전기난로(이하 ‘이 사건 전기난로’라 한다)와 전기장판(이하 ‘이 사건 전기장판’이라 한다)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의 요지는 ‘이 사건 전기난로의 작동상태는 논단이 불가하며 전기난로에서 발화와 연관지을 전기적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았고, 이 사건 전기장판 온도조절기의 작동상태는 논단이 불가하며 전원코드 단락흔의 발화 관련 여부는 논단이 불가하다’라는 것이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7,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전기장판이 과열되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전기장판의 제조자인 피고는 제조물책임법 제3조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화재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을 대위한 원고에게 구상금 94,082,069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