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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중앙지방법원 2017.8.31.선고 2016고합2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도박장소개설

사건

박장소개 설

피고인

A

검사

이상현(기소), 김중(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7. 8. 31,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경 금속식기 및 금속기기의 제조, 가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대표적 식기류 제조업체인 E 주식회사를 인수한 후 E 주식회사의 전 경영진 및 E 주식회사의 거래은행인 F저축은행 관련자 등의 약점을 잡아 이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및 2010. 1.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F저축은행 서울 임시사무소 등지에서, 피해자 F저축은행의 대표이사인 H에게 "F저축은행에 예금된 E 주식회사의 45억 원을 이용하여 행장님이 불법적으로 1의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했으니 이 것을 해결해야 될 것 아니냐. 뿐만 아니라 J에게 추가로 100억 원 가량을 불법 대출해준 것도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J 건이나 I 건에 대해 전부 금감원에 진정을 내는지 검찰에 고소를 할 것이다"라고 말한 후 "내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25억 원을 대출받은 것이 있는데 F저축은행에서 이것을 이관 받아 가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대출을 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며 만일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금융감독원 신고나 수사기관 고발 등의 방법으로 위해를 가할 태도를 보이며 H을 협박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피해자 F저축은행은 부실 운영으로 인한 부당대출 등이 누적되어 심각한 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상황이었고, 외부 사채자금 조달 등 비정상적인 방법까지 동원하여 은행을 유지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능력이 상실된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대출요구에 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신고 등을 당할 경우 피해자 F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나 면허 취소가 이루어져 은행이 사실상 문을 닫을 것을 우려한 H을 위와 같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H을 통해 2010. 2. 5.경 피해자 F저축은행과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2015. 7. 13. 및 같은 해 9. 16. 각 한도증액 약정), 2010. 2. 5.경부터 2010. 10. 4.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K 명의로 피해자 F저축은행으로부터 아래 대출금 내역과 같이 합계 1,005,622,488원 1)을 대출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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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베트남 L 소재 M 호텔 1층에 슬롯머신 65대, 룰렛 16인승 1조 등 설비를 갖춘 다음 'N'이라는 상호로 카지노 업소를 차려 놓고 국내 및 베트남 현지에 거주하는 한국인 교포 등을 유치한 후 그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 6.경 위 'N' 카지노에서, 국내에서 유치한 0, P 등으로 하여금 미화 합계 20만 달러 상당을 가지고 수회에 걸쳐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 쪽을 택해 베팅을 한 다음 딜러로부터 카드를 받아 카드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고 베팅한 만큼의 칩을 더한 칩 모두를 가져가는 방식인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2010. 6.경부터 2012. 11.경까지 Q, R과 공모하여, 2012. 11.경부터 2013. 11.경까지 R과 공모하여, 2013. 11.경부터 2015. 7. 20.경까지 피고인 단독으로4)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바카라' 등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S, T, U, V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광주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에 대한 각 문서송부촉탁 회신

1. 예금보험공사의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서

1. 녹취록(A와 T 대화내용) 사본 1부

1. 각 법인등기부등본(증거목록 10, 33) 1. 부동산 등기부 등본, 신용조사서(증거목록 51, 52)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9, 32, 39, 50, 53, 56, 63, 67, 68, 79, 83, 88, 91, 96) 1. 각 대출 신청 및 담보 설정 서류(증거목록 41 내지 49, 69)

1. H 진술조서 붙임 서류 사본 각 1부(증거목록 64)

1. 근저당 설정 담보 부동산 답사 사진 1부(증거목록 54)

1. A 담보 토지 이용계획, A 담보 토지 등 건축허가 현황(증거목록 57, 58) 1. 각 계좌 및 거래 내역(증거목록 80 내지 82)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X, O, R, Y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0에 대한 제3회 검찰 진술조서 (첨부서류 포함) 사본

1. R에 대한 제1, 2회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1, 15, 27, 30, 94, 101, 107, 123)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자료 1부(증거목록 12)

1. 첨부서류(증거목록 14-1)

1. 베트남 게임장 허가증(증거목록 26)

1. Z 급여 명세서(증거목록 10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다만 그 상한은 형법 부칙(제10259호, 2010. 4. 15.)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제1025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9. 7.경 E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F저축은행 대표이사인 H을 만나 E 주식회사의 예금 45억 원에 관하여 F저축은행의 주식회사 I(대표 T) 관련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한 근질권을 설정하고, 주식회사 I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E 주식회사의 위 예금을 인출하여 주식회사 I의 위 대출금에 충당한 소멸한 것에 대해 항의를 했던 것이고, H을 협박한 것은 아니다.

대출금 역시 피고인이 AA 건물의 대지권인 토지에 관한 공매 및 재공매 절차에 참여하였으나 무산된 것과 베트남 L 소재 호텔 클럽 오락실의 기계 구입 문제로 자금난을 겪게 되자 2010.2. 경 피고인 자신의 연대보증 등 충분한 인적,물적 담보를 제공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주식회사 K을 주채무자로 대출받은 것이고 협박하여 갈취한 것은 아니다.

나. 도박장소개설 부분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베트남에서 정식 허가받고 성인용 게임 오락실을 운영한 사실이 있을 뿐, 2013. 11.경 전에 오락실을 운영하거나 딜러에 의한 '바카라'와 같은 도박장을 운영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한 성인용 게임 오락실이 베트남에서 합법인 이상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위 거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F저축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이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예금을 인출하여 주식회사 I(이하 'T'라 한다)의 대출금을 변제한 것과 J에 대하여 100억 원을 대출한 것을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에 알리겠다고 H을 협박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H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09. 12. 초순경 및 2010. 1.경 피해자 은행이 E의 예금을 인출하여 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한 것과 J에 대하여 100억 원을 부실 대출한 것을 문제 삼으며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피고인에 대한 대출금 25억 원 채권을 피해자 은행이 이관 받거나 피해자 은행이 피고인에게 대출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H은 당시 피해자 은행의 전 대표이사 AB이 사기 대출 문제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고, 피고인이 금융감독원에 위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면 위 사기 대출까지 금융감독원에 알려지게 되어 피해자 은행이 영업정지 당할 것이 우려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어 피고인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H의 위와 같은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피고인과 사이의 대화 내용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H에게 E의 예금 45억 원이 상계 처리가 되었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물어보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이 H에게 E에서 피해자 은행에 45억 원 예치한 것이 있었는데 이를 불법 인출한 것이 아니냐고 따진 적이 있다는 취지의 S의 진술도 H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② H은 피고인을 만난 장소에 관하여 다소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이는 부차적인 문제이고 H 및 S의 진술에 의하면 H이 피고인과 5~6차례 이상 만난 것으로 보이며 H은 당시 영업정지의 위기에 있는 피해자 은행의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을 만난 장소에 관한 기억이 다소 불명확하다는 이유만으로 H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9. 12.경 피고인과 처음 만났고 그 전에는 피고인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H의 위와 같은 진술은 2009년 6월 말경 내지 7월 초경 피고인, S이 함께 H을 만난 적이 있다는 S의 진술, 피고인의 소개로 H을 2009. 7.경 만났는데, H이 AA 재공매 건에 관하여 건물 구조, 운영현황, 재산 가치 등에 관하여 AC에게 질문하였다는 취지의 종로 AA 상가 관리단 관리인 AC의 진술과 배치된다. 또한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종로 AA 관련 대출을 요청하여 종로 AA 상가건물 관리단을 방문한 적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종로 AA의 대지권 토지에 대한 재공매 결과 2009. 8. 21.경 AD 회사가 낙찰받음으로써 피고인이 추진하였던 공매 참여 계획도 무산되었기 때문에 H이 피고인으로부터 종로 AA 관련 대출 요청을 받았다면 이는 2009. 8. 21. 전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H이 2009. 12.경 전에 피고인을 만난 적이 있는지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H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한 기억력의 한계일 가능성이 있는 점, E의 예금 인출이 일어난 것은 2008. 11. 11.이고, 피고인이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은 2009. 4. 10.로 모두 2009년 6월 내지 7월경보다 앞서고, S도 2009년 6월 내지 7월경 피고인과 H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E의 예금 인출에 관하여 항의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2009년 6월 내지 7월경부터 E의 예금을 인출하여 1의 대출금을 변제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H을 압박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설령 H이 2009, 12.경 전에도 피고인을 만난 바 있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종로 AA 대지권 토지에 대한 공매 잔금 대출을 검토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2009. 12. 초순경 및 2010. 1.경 H을 협박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역시 H을 처음 만난 시기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2008년 8월 또는 9월경이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949면), 이 법정에서는 2009. 7.경이라고 진술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④ 피고인은 H에게 피해자 은행의 J에 대한 대출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고, H을 만날 당시 위 대출 문제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언급이 가능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57면, 3308면). 그러나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T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대신 작성 및 교부받으면서 이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E의 예금 인출에 관한 내용 뿐 아니라 AE 등에 대한 100억 원 이상의 신용대출 사실(증거기록 2182면, 2189면, 2192면), 이에 J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증거기록 2187-2188면, 2190면, 2199~2200면), H의 불법 대출을 문제 삼으면 H은 형사처벌되고 피해자 은행은 영업 취소될 위험에 처한다는 사실(증거기록 2197면)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H을 만날 당시 E의 예금 인출 문제와 더불어 J에 대한 대출 문제를 언급하면 H이 겁을 먹고 피고인이 원하는 바를 들어줄 수도 있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W은 이 법정에서 "대출 담당자인 증인은 물론 은행장인 H도 AE에 대한 부실 대출의 실제 차주가 J이었다는 사실을 2011년경에서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은 위 부실 대출의 실제 차주에 대하여 W 자신이 2011년경에 인식하게 되었음에 기초하여 H의 인식도 같을 것이라고 추측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H의 일관된 진술 및 AE에 대한 대출 당시 실제 차주가 J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해 주었는데, 2008년 상반기에 위 대출이 부실화 되었다는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 은행의 AE에 대한 부실 대출과 J의 관여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시기 등에 비추어 H은 J에 대한 부실 대출 문제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던 중 2009. 12.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문제를 수사기관과 금융감독원에 제보하겠다는 말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H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H의 위와 같은 약점을 알고 위와 같이 부당대출을 요구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라고 마치 추측하는 듯한 답변을 하였고, 그 근거를 묻는 질문에 피고인과 T 사이의 대화 녹취록 내용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1651-1652면). 그러나 H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취지에 비추어 이는 H이 피고인으로부터 2009. 12.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J에 대한 불법 대출 문제를 금융감독원 등에 문제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은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였을 당시 피해자 은행의 J에 대한 대출의 문제점 및 그것이 H과 피해자 은행에 미칠 영향에 관한 피고인의 구체적 인식 정도에 관하여는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위 녹취록 내용을 보고 추측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로 보인다.

⑤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2009년경 피해자 은행의 유동성 부족 문제 때문에 사채를 동원하기도 하였고, 당시 사채 이자가 월 평균 1.7% 이상, 연간 거의 20% 정도였으므로 신규 대출을 하게 될 경우 피해자 은행이 받을 대출 이자보다 대출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은행이 부담할 사채이자가 더 많아서 손해를 보게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은행에서 2009. 12.부터는 피고인에 대한 대출을 제외하고는 피해자 은행의 피해를 줄이거나 윤색하기 위한 편법적인 방법을 통한 일종의 대환, 편법적으로 동원한 사채의 이자를 지급하기 위한 편법성 대출만 이루어졌을 뿐 진정한 의미의 신규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AF는 이 법정에서 2010년 초순경 H의 부탁에 따라 자신 명의로 신규 대출을 하였으나 위 대출 금은 전부 H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 은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출만 하였다는 H의 진술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은행은 실제로 피고인에 대한 대출 실행 이전부터 경영난을 겪다가 2010.10.경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마이너스로 심각한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러 부실을 해소할 추가적인 조치가 없으면 금융감독원에서는 피해자 은행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정상적인 영업능력을 완전히 상실함은 물론 사채자금 조달 이외에 추가적인 외부 자금 조달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며 계속적인 차입금 증가가 있을 경우 이를 자력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 계속되던 중 2011. 2. 19. 영업정지되었고, 2012. 3. 5.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예금보험공사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이러한 객관적 사정도 H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대출을 요청할 당시 피해자 은행은 통상적인 의미의 신규 대출을 좀처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 은행은 2009. 12. 이후에도 피고인에 대한 대출 외의 다른 대출을 시행한 바 있으나(증거기록 2321면), 위 다른 대출의 성격 및 그 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H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보기 어렵다.

⑥ 피고인의 주장대로 H에 대하여 피해자 은행 측에서 E의 예금채권을 무단 인출한 것에 관하여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하였다면 E의 손해를 전보받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였어야 함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빌미로 E이 아닌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명의를 내세워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금은 피고인 자신이 모두 사용하였다.

⑦⑦ H 및 피해자 은행은 피고인에 대한 대출 과정에서 피고인이 제공한 담보물에 대한 가치 평가 등 제대로 된 대출 심사를 하지 않았는바, 이는 특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피해자 은행이 거액을 대출하는 절차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이고,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대출을 해 주었기 때문에 담보물 평가 등 실질적 대출 심사 없이 대출해 주었다는 취지의 H의 진술에 부합한다. H이 피고인과 처음 알게 된 시기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H을 알게 된 지 1년 내에 위 대출을 받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부실한 절차에 의한 거액의 대출을 받도록 해 줄만큼 H이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⑧ 피고인이 위 대출금의 주채무자로 내세운 K은 당시 영업활동이 전혀 없는 페이퍼 컴퍼니였고 대출금을 변제할 자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담보로 제공한 용인시 처인구 AG 등 6필지(AG, AH, AI, AI, AK, AL) 중 용인시 처인구 AG, AI, AJ, 토지는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의 대상 토지로 담보 제공 전부터 이미 소유권말소 예고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그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합70261 확정판결에 의하여 2010. 6. 24. 피고인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해자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대출을 받으며 함께 담보로 제공한 위 6필지 지상 집합건물 제1동 제302호, 제501호, 제502호, 제601호, 제602호, 제701호, 제801호, 제802호, 제901호, 제902호, 제1001호(이하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이라 한다)는 2002년부터 건물 신축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한편 이 사건 각 구분건물 중 제1동 제901호, 제902호, 제1001호에 대하여 피해자 은행 측의 의뢰에 따라 2017. 2. 20. 기준으로 실시한 시가감정 결과 위 세 건물의 감정평가액은 합계 3억 3,400만 원이었고, 위 감정평가액을 각 구분건물의 면적을 고려하여 환산한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총 평가액은 합계 12억 3,8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감정평가는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적정 대지지분이 귀속되는 조건 및 하자보수 비용과 공사재개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은 고려하지 않는 조건으로 평가하였는데, 위 각 구분건물은 2002년부터 건물 신축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보존 및 관리상태가 불량한 편이고,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집합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지 중 3필지에 관하여 피해자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당시부터 이미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계속 중이다가 위 감정평가 전에 피고인이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감정평가는 그 평가액이 실제 담보가치를 표상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피해자 은행에 대한 담보 제공 당시의 실제 가치는 위 감정평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H과의 협의 하에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대출금을 지급받았다면 피해자 은행이 자력이 전혀 없는 회사를 주채무자로 하여 위와 같이 외관상으로도 부실한 담보를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가치 평가도 거치지 않고 제공받으며 거액의 대출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H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당하여 위와 같이 부실한 담보를 제공받고 피해자 은행으로 하여금 2010. 2. 5.경부터 대출금을 지급하게 하였다면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과 대출 한도 증액 약정을 체결하면서 증가된 한도액에 상당하는 가액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더라도 위 협박과 추가 대출금 지급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지는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에 대하여 E의 예금 채권을 인출하여 I의 대출금 채무 변제에 충당한 것을 문제 삼으며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고 그중 원금 168,129,993원 및 2011. 6. 26.까지의 이자만 지급하고 981,870,007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이 E의 예금을 불법 인출한 것을 문제 삼으며 자신이 E의 피해자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중 30억 원을 양수하였거나 E의 피해자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중 30억 원에 관한 압류 · 전부명령을 받았음을 이유로 피해자 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양수금 등 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피고인 측이 패소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이 E의 예금 채권을 인출한 일회적인 행위를 문제 삼으며 이중의 이득을 취할 것을 시도한 피고인의 행위는 H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H과의 협의 하에 대출금을 지급받음으로써 E의 예금 채권 인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배치되는 사정이다.

나. 도박장소개설 부분

위 거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10. 6.경부터 2012. 11.경까지 Q, R과 공모하여, 2012. 11.경부터 2013. 11.경까지 R과 공모하여, 2013. 11.경부터 2015. 7. 20.경까지 피고인 단독으로 베트남 L 소재 M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1층의 'N' 카지노(이하 '이 사건 카지노'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0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딜러에 의한 '바카라', 기계식 '바카라' 등 도박을 하게 하였고, 이는 형법상 도박장소개 설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피고인이 카지노를 운영한 시기

가) 2010. 6.경부터 2013. 11.경까지의 기간

① 이 사건 카지노는 기존에 Q, Y가 각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인 등은 베트남 전자게임방 영업허가 신청의 편의를 위하여 명의상으로는 베트남인 Z를 51% 지분권자로 등록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Z의 지분 없이 피고인 등이 합계 100%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하 실질적 지분을 기준으로 본다), 피고인은 2010. 6. 14.경 6억 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카지노에 관한 Q의 지분 30%를 R 명의로 인수하여 이 사건 카지노에 관하여 피고인 30%, Q 50%, Y 20%의 지분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추가로 2억 원을 투여하여 슬롯머신 등 게임기를 구매한 후 이 사건 카지노에 설치하였다.

② 피고인, Q, Y 사이에 이 사건 카지노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은 지분 비율대로 나누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지만, 수익이 나지 않는 경우에도 피고인은 최소 월 미화 1만 달러(이하 '달러'라 한다)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③ 피고인은 2010. 6. 17.경 R, Y로부터 이 사건 카지노에 관한 R 30%, Y 20% 지분은 피고인이 실투자자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받았다. ④ 피고인은 2012. 6.경 Q에게 3억 원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카지노에 관한 Q의 지분 50% 전부를 R 명의의 담보로 제공받았다. 이후 Q이 피고인에게 3억 원을 변제하지 않고 소재불명 됨에 따라 피고인은 R 명의로 이 사건 카지노 지분 80%를 보유하게 되었고, R이 2012. 11.경부터 이 사건 카지노를 관리하게 되었다.

⑤ 2010. 6.경부터 2013. 11.경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카지노의 관리에 Y는 거의 관여하지 않았고, Q과 R이, Q이 소재불명 된 후에는 R이 각 상주하면서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국내에 체류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카지노에 상주하지는 않았지만 월 1회 가량 이 사건 카지노를 방문하여 R과 이 사건 카지노 운영 내용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상의하였고, 게임기를 관리하였다. R은 Y의 고소로 개시된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 횡령 사건의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이 사건 카지노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 주고 대리 운영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420),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카지노는 '지분 20%인 사람, 30%인 사람, 50%인 사람'이 함께 운영하는 것이었고, 피고인이 베트남을 방문하면서 카지노 영업이 잘 되어 가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는 정도는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9.부터 2013. 2. 20.까지 R으로부터 카지노의 기계별 수익 현황에 관한 일보를 받아 보기도 하였다.

2010. 6.경 이후 이 사건 카지노의 영업으로 인한 수익금 분배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피고인에 대한 월 1만 달러는 대부분 지급되었다. 반면 Q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이 사건 카지노에 상주하며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R은 매월 300만 원 또는 3,000달러의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이다.

⑦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Q, AM와 공모하여

2011. 1. 6.경 0 등이 이 사건 카지노에서 딜러에 의한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기도 하였다.

나) 2013. 11.경부터 2015. 7. 20,경까지의 기간 R이 2013. 11.경 이 사건 카지노의 운영을 그만둔 후 피고인이 2013. 11.경부터 2015. 7. 20.경까지 단독으로 이 사건 카지노를 운영하였음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 R의 진술도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2) 이 사건 카지노에서 Q, AM가 0 등으로 하여금 딜러에 의한 '바카라'를 하게 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O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1. 1. 6.경 이 사건 카지노에서 딜러가 카드를 나누어 주는 방식의 '바카라'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어 이 사건 카지노의 지배인 AM로부터 칩으로 10만 달러,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칩으로 10만 달러의 도박자금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0의 위와 같은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피고인이 '영광 사람'이었다고 들었으며 피고인이 사업상 결제해야 하는 돈인데 빌려주는 것이라고 말하였고 그 후 피고인 등이 0의 호텔 객실에 찾아와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등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0의 위 진술은 도박 방식에 관하여 그 전날인 2011. 1. 5. 17:00경 딜러에 의한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는 취지의 P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2011. 1. 6. 이 사건 호텔 로비에서 O를 만나 도박 자금 대여 요청을 받은 적이 있고, 0의 호텔 객실에 들어간 적도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246, 247면, 313면, 321면). O는 AM가 빌린 도박 자금을 갚을 계좌라고 주었다면서 피고인명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가 적힌 쪽지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계좌번호가 피고인의 주거래 계좌의 번호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Q, AM가 피고인 모르게 0 등에게 이 사건 카지노에서 딜러에 의한 바카라를 하게 하고 도박자금을 빌려준 후 이를 변제받기 위하여 기존에 알고 있던 피고인의 계좌 번호를 알려준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카지노 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있던 피고인이 위 2011. 1. 6. 이 사건 카지노에 방문 중이었음에도 위와 같은 도박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나, Q, AM가 피고인 모르게 위와 같은 도박을 유치하고 자신들의 돈을 도박자금으로 대여하였다면 피고인의 계좌로 도박 자금을 변제받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다시 전달받기 쉽지 않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의 계좌 번호를 0에게 알려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카지노의 공동 운영자인 Q과 지배인 AM가 0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카지노에서 딜러에 의한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이에게 집으로 10만 달러의 도박자금을 대여하여 줌으로써 Q과 AM의 위 도박장소개설행위의 주요 부분을 분담하여 실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딜러에 의한 '바카라' 도박의 도박장소개설 범행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베트남에서 합법인 기계식 바카라 오락실의 운영이 도박장소개설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이 베트남에서 운영한 오락실의 도박 방식이 베트남 현지 법률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는 유형의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도박장소개설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도2518 판결 참조).

위 거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카지노에 관하여 베트남에서 전자게임방 영업허가를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기계식 '바카라' 게임기 등 전자게임기를 주로 운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바카라' 등 전자게임기는 카드를 딜러가 아닌 기계가 분배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딜러에 의한 '바카라' 등 도박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어 우연적 사정에 의하여 게임 참가자에 대한 칩의 득실이 결정되게 되는 사실, 피고인 측은 게임 참가자로부터 돈을 받고 칩을 주어 칩으로 게임을 하게한 후 칩을 다시 환전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베트남 현지 법률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는 유형의 방식이라 하더라도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도박개장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4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도박장소개설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범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징역 3년 ~ 7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H과 피해자 은행이 궁박한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H을 협박하여 거액의 대출금을 지급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인 이 사건 카지노를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도박죄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도박장소개설죄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 은행이 가치가 불충분한 담보나마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아 실제 피해액은 피고인에게 지급된 대출금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를 위하여 AN이 제공한 담보물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배당금 165,084,591원을 지급받은 등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카지노에서 손님들에게 주로 전자게임방식에 의한 도박을 하게 하였는데, 피고인이 베트남에서 전자게임방 영업허가를 받았으므로 위와 같은 전자게임방식에 의한 도박은 베트남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 그에 관한 불법의 인식 정도가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나상용

판사신동일

판사이아영

주석

1) 공소사실에는 1,005,619,488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계산착오로 보인다.

2) 공소사실에는 242,364,061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계산착오로 보인다.

3) 공소사실에는 1,005,619,488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계산착오로 보인다.

4) 공소사실에는 2010. 6.경부터 2015. 7. 20.경까지 피고인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간에 따라 Q 또는 R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고, 위와 같이 인정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도1977 판결,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26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