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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8 2014나9547

위자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C를 통하여 피고와 국제결혼 계약을 체결하고 필리핀으로 갔는데, 피고의 불법행위로 필리핀 현지 경찰에 붙들려 3박 4일간 억류되는 등 피고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에 대한 배상을 구한다. 2) 피고 피고는, 원고가 C와 국제결혼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고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C는 피고 회사의 등기된 사내이사이자 대외적으로 피고 회사의 부사장 직함을 사용하고 있다. 2) 피고 회사를 광고하는 홍보용 자료에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D, 부사장은 C로 소개되고 있다.

3) 원고는 2010. 3. 5. C와 국제결혼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0. 3. 9. 결혼상대방과의 단체 맞선을 보기 위하여 필리핀으로 갔다. 위 계약서의 계약 당사자란에는 ‘B회사 C’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필리핀에서 피고의 대표이사 D이 원고에게 어느 필리핀 여성과의 결혼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3, 5, 7, 14 내지 16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를 통하여 피고와 국제결혼 중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필리핀에서는 단체 맞선 자체가 불법임에도 원고가 2010. 3. 10. 피고의 주선으로 필리핀 여성들과 단체 맞선을 보던 도중 현지 경찰에 발각되어 3박 4일간 체포구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익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필리핀 현지 경찰에 억류되어 있는 동안 필리핀 경찰에 심하게 구타당하여 상해를 입었는바, 그로 인하여 원고가 1년간 미용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