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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15 2021가단64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B는 3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