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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9 2020고단94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2020. 1.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31. 08:00경 대구 북구 B건물 C호 피해자 D(여, 18세)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거지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4,630 원 상당의 옷장 문을 발로 차 부수고, 시가 불상의 빨래건조대를 집어던지고 이어 시가 399,000 원 상당의 패딩 점퍼를 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553,630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 2. 02:25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옷가게 옆 골목에서 위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했으면 줘야지 왜 안 주느냐. 여기서 헛소리하면 또 맞는다”는 등으로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과 다리를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금액 특정에 관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피해 사진 첨부), 피해품 및 피해자 피해 사진, 수사보고(1월 2일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범행장면 CCTV 영상화면,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고인 별건 재판 확정),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