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경정신청기각결정][공1982.2.15.(674),168]
가압류된 가입전화 설비비반환청구권을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시 전화번호의 착오기재와 경정사유 여부(적극)
가압류된 가입전화 설비비반환청구권을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함에 있어서 전화번호를 착오기재하고 집행법원도 이를 간과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하였다면 이는 경정사유가 된다.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서행남
대한민국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특별항고 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 1 항 에 규정된 오류는 그 오류가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이나 당사자의 청구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를 막론하고 그 오류가 명백하다면 이를 경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80카42437 채권가압류명령사건의 결정서에는 가압류채권은 “채무자 서행남이 95-5797 전화를 가설하면서 제3채무자(대한민국)에게 보관한 설비비......반환청구채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결정은 제 3 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적법히 집행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재항고인이 이 사건( 81타6051,6052 )의 위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함에 있어 그 목록에 위 전화번호를 가압류된 설비비의 전화 “95-579”이 아닌 “776-9555”로 착오 기재한 것을 원심법원도 위 가압류결정서에 의하여 이를 확인함이 없이 신청인의 신청서에 기재된대로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송달하였으나 그 전화는 결번이라는 사유로 집행이 불능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81타6051,6052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재된 별지목록기재 전화번호 “776-9555”는 “95-5797”의 명백한 오기라고 볼 것이므로 그 경정신청을 인용하여야 할 것임 에도 이를 배척한 원결정은 부당하므로 파기를 면치 못한다.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이 사건을 환송하기로 이에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