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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6.22 2016고단3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42』 피고인은 2016. 4. 18. 23:00 경부터 다음 날인 19. 03:00 경까지 경기도 이천시 C에 있는 ‘D’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유흥 주점 업주인 피해자 E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안주, 유흥 접객원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15 병, 안주, 유흥 접객 원의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3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479』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7. 03:20 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3 층 ‘H’ 매장 앞 상자 위에 피해자 I가 놓아둔 시가 5만 원 상당의 전기 포트 1개를 발견하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4. 7. 03:20 경 위 G 3 층에 있는 ‘J’ 대리 점 앞에서, 철제 셔터 사이로 손을 넣어 그곳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미 상의 갤 럭 시 7 스마트 폰 1대를 꺼내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순찰하던 보안팀장 L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2016 고단 4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