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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노443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영업실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이 중요하고,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만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동종 전과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 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 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 판시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점), 징역 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파기 사유에서 든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