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7가합50746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11397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46,770...

이유

1. 기초사실

가. C시장재건축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은 구 D시장 및 E시장을 철거한 후 그 부지인 서울 중구 F 대 4,144.3㎡에서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G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주식회사 인텔로그디앤씨(이하 ‘인텔로그디앤씨’라 한다)는 2002. 12. 28. 재건축조합과 사이에, 인텔로그디앤씨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위 상가 신축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위 상가의 임대분양 등에 관한 전반적인 권한을 모두 위임받아 위 조합을 대행하여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재건축조합은 2007. 8. 14. 서울 중구청장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착공신고를 하여 2007. 8. 29. 착공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상가의 신축공사를 개시하여 2010. 6. 4. 완공한 후 2010. 8. 19. 준공인가를 받았다.

다. 인텔로그디앤씨는 이 사건 상가 내 개별 점포의 임차권을 각 층별 구좌(1구좌는 3.9㎡) 단위로 분양하되, 구체적인 점포의 위치와 면적은 위 상가가 완공된 후 추첨에 의해 결정되며, 임차권 수분양자들은 위와 같이 추첨을 통해 결정된 당해 점포의 구분소유자들 최종적인 점포별 구분소유권은 이 사건 상가를 원시취득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조합원 또는 그 승계인들에게 이전되었다.

과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비로소 임차권을 취득하는 내용의 임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이라 한다)을 2007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사이에 임차권 수분양자들과 체결하였다.

위 임대분양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G 임대분양 계약서 제10조 제3항에는 이 사건 상가 내 각 점포의 관리 및 영업과 관련된 운영은 재건축조합이 지정 또는 설립하는 가칭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