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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8.30 2016고단2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티볼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14: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채운 쪽에서 논 산대 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미리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2 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43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티볼리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를 그 곳 도로 가에 있던 전신주 등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5. 18. 04:30 경 논산시 H에 있는 I 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