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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4 2017누3228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4. 9. 1. 모친인 B 명의로 동부건설 주식회사와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512동 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96. 2. 12.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를 경료받았다.

B은 2011. 12. 29.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인 D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1. 11.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피고는 2016. 2. 29. 이 사건 등기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경료되었다는 이유로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과징금 22,2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1항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아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1996. 7. 1. B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그때 원고와 B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는 종료되었다.

따라서 그로부터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에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만일 원고가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1항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B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원고와 B 사이의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유예기간이 경과한 1996. 7. 1.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6. 7. 1.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으므로, 늦어도 2006. 7. 1.에는 원고와 B 사이의 명의신탁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