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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4나4837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 130,969,622원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한 :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2일), 60세가 될 때까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F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면서 도시일용노임보다 적은 월 1,572,100원의 급여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인 위 급여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직장에 종사하는 자일지라도 그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 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 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에 일반 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 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배상의무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18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930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