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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1098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9. 27.부터 2005. 4. 21.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