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반려처분취소 또는 무효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2. 11. 제주시 B 창고용지 2,073㎡(당시 지목은 ‘전’이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9. 9. 17.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상 1층, 건축면적 266㎡의 경량철골구조 창고시설(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아 2009. 9. 21. 착공하였으며, 2012. 10. 17. 이 사건 창고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이후 2015. 12. 29.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창고용지’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2017. 5. 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창고용지’에서 ‘잡종지’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5. 4. ‘이 사건 토지는 건축물 대장상 창고시설로 준공된 토지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의하면 창고용지는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며, 잡종지는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및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를 말하므로 신청하신 토지는 창고용지로 지목변경함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7.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1.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 을 1~5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