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5.03 2012노25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려 15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자를 보낸 점과, 피해자를 상대로 한 폭행죄에 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손괴의 범행에 이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