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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16 2015고단35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5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0. 일자불상경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용산역’ 3층에 있는 대합실에서 우대권 발매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C이 분실한 장애인 복지카드 1매를 습득한 다음,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1. 5.경 부천시 소사구 부천로 1에 있는 ‘부천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발행의 C에 대한 장애인 복지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여 우대권 발매기에 올려놓고 1회용 우대권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5. 1. 5.경부터 같은 해

2. 6.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위 장애인 복지카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 16. 09:25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237-9, 새마을금고 부천중앙남부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E 택배차량을 주차해 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8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0. 12:40경 부천시 소사구 F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가 I 택배차량을 주차해 놓고 배달을 하러 간 사이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5. 19:22경 부천시 소사구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K가 L 화물차량을 주차해 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